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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한 총 21조 원 규모의 청년희망적금이 올해에도 돌아왔습니다. 코인과 주식 투자로 가입을 머뭇거리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손실 위험이 높은 주식과 코인 대신 최대 5,000만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및 기간 조건 금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9세에서 34세까지인 청년들이 대상이며 매달 일정 금액을(최대 70만원)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에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지원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 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제외
- 만34세 + 군복무 2년 = 만 36세 신청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각 금융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취급은행 11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지원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24년 변경사항
일시납입 지원 및 4월 일정